5.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
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후속기관으로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이후,
2006
‧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권은 점차 국제규범화
국제기구화 되고 있어, 새로운 인권이슈에의 대응 및 국제인권기구와
‧
의 교류 협력 등 적극적 역할이 국가인권기구에 요구됨.
-
위원회는
및
ICC
년까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집행이사회
2015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하
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아시아-유럽 정상회
‧
의(ASEM) 등 국제기구와 교류 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음.
-
향후에도 국내���적으로 제기되는 기업인권, 정보인권, 북한인권, 안
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PR)5)
국가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제도 도입 이후,
개 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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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고 사항에 대하여 국내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
대응이 필요
5)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유엔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
례 검토하는 활동
6) 경제적ᆞ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여성에 대한 모등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DAW),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ᆞ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RC), 장애인권리협약(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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