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파헤치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는 저작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 2)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파헤치기 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4가지의 이용 허락 조건과 각 조건의 조합으 로앞서 도출 설명한 가능한 바와 6가지같이, 라이선스 유형으로커먼즈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은 전 세계 공통이다.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이하 ‘CCL’)는 저작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 건에 따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4가지의 이용 허락 조건과 각 조건의 조합으 ● 이용 허락 조건 로 도출 가능한 6가지 라이선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은 전 세계 공통이다.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이용 허락저작자의 조건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 항 입니다.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 항 입니다. 하다는 의미입니다. Noncommercial (비영리)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이미지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이미지 출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118 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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