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Ⅲ. 지속가능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보장 평등사회 구현 인권 거버넌스 구축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권리 구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성과목표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 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④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및 홍보 체계 구축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⑦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접근성 제고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지원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강화 모니터링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국내 이행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방안 마련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 거부 등) 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로젝트팀 : 교육, 협력, 홍보, 정책・제도개선 통합, 차별금지법 대응)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강화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제시 / 직원 역량교육 내실화)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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