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13.1.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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