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처하고, 그 권고 내용이 국내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친화적인 사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구성 노력에 적극 협조 특별절차의 경우, 대한민국이 상시초청 국가이므로, 국내 주요 인권이슈를 책임지는 특별보고관 등의 국내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협력하며, 공식 방문 외에도 비공식 방문을 주선하는 등 상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인권상황과 밀접한, 새로운 인권이슈를 선도하는 특별절차의 경우 보고서 국내 소개 및 분석, 여론 환기 등 적극적 협력 ※ 한국의 새로운 인권상황 관련 주요 특별절차(2010년 이후) 예 : 법 및 법집행에서의 여성차별(2010), 기업과 인권(2011), 민주적이고 평등한 국제 질서(2011), 진실, 정의, 보상 및 재발방지(2011),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의 향유(2012), 노인인권(2013), 장애인인권(2014), 프라이버시 권리(2015),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2016) [사전 제시 관리과제]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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