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추진배경
인권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시민사회단체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정책・제도 개
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행위자로
서 자리매김하였고 유엔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그 실질적 역할을 인정
한국 사회에서도 위원회 설립의 중요한 동력이었고, 여전히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그 업무 수립과 수행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
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한편,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학대에 노출된 주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방안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들 공공업무 수행 민간기관과
위원회의 협력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
인권시민사회단체도 수도권 편중이 심한 문제가 있으나,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지역 단체가 활발히 활동 중
추진방향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
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
템 구축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
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 함으로써
아동,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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