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자치단체 인권조례 및 지방인권기구 내실화를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 지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권보장 시스템의 완성을 도모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권장하고 지지 지방인권기구들이 실질적 기능(인권교육, 홍보, 협력, 침해구제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도록 자치단체를 독려(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권한 활용) 지방인권기구들간의 정기적 협의체가 구성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협조・지원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원회가 이들 지방인권기구 협의체에 동등한 협력적 파트너로 참여 * 캐나다인권기구협의회(Canadian Association of Statutory Human Rights Agencies; CASHRA)는 국가인권기구인 ‘캐나다인권위원회’와 11개 지방인 권기구들간의 연합체로서, 매년 대규모 인권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상시적인 사무 총장급 및 위원장급 대화 채널을 운영하는 등 캐나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로서 기능 [사전 제시 관리과제]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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