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추진배경 지방인권기구는 국가인권기구와 더불어 일국의 인권 보장 시스템을 구성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모두 인권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지방인권기구들 중 일부는 외곽・임시 조 직 형태를 띠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활동 동력이 약하거나 독립성이 보 장되지 않는 등의 한계 또한 광역자치단체 인권기구들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교류를 도 모하고는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더디고, 조례라는 형식적 요건 외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자체 역량에만 기대기는 어려운 상황 지방인권기구의 의의는, 자유권 보다는 사회권과 참정권 증진, 그리고 지 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권가치 확산과 협력에 있음. 지방 단위라고 하 여 자유권의 중요성이 약해지지는 않지만 자유권 침해의 핵심 국가기관 인 군, 수사기관, 정보기관 및 구금시설은 국가인권기구의 감시 하에 있 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 권 실현의 매우 중요한 주체라는 점에 주목 *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인권기구는 대등한 협력자이므로 상호 협의 하에 역할(조사, 인권교육 등)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감시 하에 있는 중앙 및 지방 입법·집행 기구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 * 주어진 법령 구조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 인권 실현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만일 제도들이 인권 실현에 방해가 된다거나 미흡하다면 상호 협력하에 제·개정을 유도할 필요 * 지방인권기구의 인권침해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17. 6. 의견표명을 통해 “산하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을 받는 민간 복지시설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구제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음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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