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추진배경 비정규직,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직업군이 당하는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는 타 사건에 비해 시간과 인력 소요가 매우 크고, 차별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논리구성이 복잡해, 한정된 인력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한계 방문조사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사전적・예방적・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 인력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으로 실시할 필요성 제기 노인의 경우 노령으로 진입하면서 은퇴와 독거, 소득 수준 하락 등에 따 른 자존감 하락으로 자살률이 급증하고, 가정 내 노인학대 등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시급 추진방향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사건 조사 매뉴얼 마련, 조사관 역량강화, 진정사건 조사 절차 개선 방문조사 횟수,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고, 방문조사 매뉴얼 마련 * 방문조사의 목적을 정책・제도 개선이 아닌, 예방적 효과 창출로 설정 <성과목표 13>과 연계하여, 각 인권보호전문기관(아동, 노인, 장애인)과 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학대 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대응 [사전 제시 관리과제]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 29 -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