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추진배경 2016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5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결혼이주 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 세대 규모가 확대 되고 있으며, 난민 인정률은 여전히 낮음 그동안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문제 등 ʻ이주 노동자ʼ와 ʻ결혼이주민ʼ의 인 권 문제에 집중해 왔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여성, 아동, 난민 등 이주민 내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 인권 문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 이주민 등 외국인이나 난민은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재난 상황에서의 신 속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자녀 출생 등록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서비 스로부터 소외되거나 불균등하게 받고 있는 문제 추진방향 이주노동자 일반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아동, 난민, 무국 적자, 장기구금(보호) 외국인 등 사각지대 이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의제 발굴에 더욱 노력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기반 제공 [사전 제시 관리과제]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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