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 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0. 5. 14.]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 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발효일 1990. 7. 10] [다자조약, 제1007호, 1990. 6. 13] 제12조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 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76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발효일 1990. 7. 10] [다자조약, 제1007호, 1990. 6. 13] 제‌22조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 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부록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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