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4. 배치·전보·승진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8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별로 보지 아니한다.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경우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5. 20.]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전문개정 2014. 5. 20.]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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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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