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156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 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 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부록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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