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뇌전증을 이유로 한 체육강좌 이용제한 장애인 차별
① 비교 대상(집단)
뇌전증이 있는 회원(진정인) 대 뇌전증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진정인은 2010.부터 에어로빅 강좌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② 차별적 행위여부
같은 강좌회원들이 돌봐주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18. 8.경
피진정인은 ‘에어로빅 같은 운동과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
진정인의 발작으로 강습생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진정인(○○○○
내용의 진단서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보호자를
○○○문화교육원장)은 진정인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진정요지
동행해야만 운동이 가능하다며 진정인의 신청을 거부하여
장애를 이유로 체육활동을 배제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2019. 1. 17. 진정인은 ‘치료 중이며 잘 조절되고 있다’라는 소견이
이용약관 제9조는 장애인이 강좌 등록 시 1, 2, 3 급의 경우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에어로빅 수강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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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에어로빅 같은 운동과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반드시 보호자 1인이 동반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진단서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보호자를 동행해야만 운동이
시에도 장애우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고
가능하다며 진정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사고에 대한 주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장애정도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1, 2, 3급 장애인은 강좌 등록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에어로빅 강습 중 진정인의 뇌전증에 의한 발작이 재발하여 진정인
의 안전과 강습생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진단서를 요청하였다. 같은
해 진정인의 발작 증상이 재발하였고 뇌전증을 사유로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 갔다. 2019년 1월 진정인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에어로빅
피진정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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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등록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의 안전 및 타 회원의 불안감과
수강 권리 침해로 역민원의 발생될 우려가 있어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로
보인다.
③ 합리적 이유 유무
진정인은 2010년경부터 약 8년 동안 동일한 강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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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진정인은 진단서나 보호자 동행 없이 줌바댄스 강
또한 운동 중 혼절사고와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사고 등의
좌를 수강하고 있는 점,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 환자라
위험성이 상존하여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진정인의 발작증상을 이해
하더라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는 보호자 동행도 같이 요구했다.
소개하고 있는 점, 스포츠와 뇌전증의 긍정적 관계를 입증하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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