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기관은 19××년부터 20××년까지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
③ 합리적 이유 유무
를 채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직 아나운서가 모두 여성인 것은
피진정인
주장
●
진정인들이 맡은 프로그램 개수 및 방송 분량 등에서 정규
직 아나운서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방송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는 프리랜서와 달리 방송
진행 외에도 프로그램 피디(PD) 업무,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
진정인들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방송을 위해 주 5일 출근한
점, 정규직 역시 방송 프로그램의 시간에 따라 출퇴근 시간
사내 직원 교육,직무 연수 등에 참여하거나 제작부서 전체 정기회의
이 다소 유동적이었던 점, 정규직 아나운서와 교대로 주말
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당직 뉴스를 진행한 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또한 유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판단
① 비교 대상(집단)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진정인) 대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
판단
98
② 차별적 행위여부
● 피진정인은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
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였고, 이
에 따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자리에는 여성이, 정규직 자
리에는 남성을 채용하여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차별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진정인들은 정규직들에게 제공되는 회사의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은 물론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연차휴가, 모성
보호 혜택 등도 받지 못하고 상시적인 고용 불안 속에서,
파업 등 방송국 사정에 따라 방송이 축소되거나 방송국의
인력 상황에 따라 과도하게 프로그램이 배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 진정인들이 받은 불리한 대우는 모집·채용 과정에서 정규
직으로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남성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들이 방송 업무 외에 제작비 정산
및 각종 기안 등의 행정 업무 및 피디(PD)의 역할을 수행
하고 각종 제작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은 인정되나 진정인들은 아나운서의 핵심 업무인 방송
진행에서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성별에 ��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
용하였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였고 합리적 사유도 찾을 수 없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146p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171p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173p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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