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및 2차 심사는 해당 학과(부)에서 진행하며 3차 심사는 대학본
③ 합리적 이유 유무
부에서 진행하는데, 3차 심사 면접위원은 총장인 피진정인과 5명의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이가 불가
●
피진정대학 보직교수였다. 면접에서 피진정인은 다른 면접위원들과
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협의하여 지원자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진정인
주장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 산업체 실무
●
피해자가 1차 및 2차 심사에서 1순위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나 3차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피진정대학 이사회에서 소방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초빙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판단
양성과정이 채용요건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
피진정대학은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원자를 평가하였고,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따라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하여 피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최종 면접 대상자
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중에 없어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위에 해당한다.
① 비교 대상(집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및 독학사 출신(진정인) 대 젊고 정상적
고용과 관련하여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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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인 양성과정을 밟아온 자
② 차별적 행위여부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피진정인이 언급한 정상적인
4(모집·채용 등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 ①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
관련 규정
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직무의 성격에
교수 채용에서 탈락시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상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지 아니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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