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서로 상이한 취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차별 사례
차별은 피해자가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모든 사람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데 차별이 없어야 하며, 차별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차별 행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차별대상이 비교대상과 본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다면,
다음 단계로 차별금지사유로 차별금지영역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차별적 대우 즉 분리, 배제, 구별, 불리한 대우 혹은
우대 등의 행위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 가운데 배제하거나 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더불어 ‘우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차별행위로서의 우대는 차별금지사유 속성을 가진 사람
사례 1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을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우
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진정인은 1964년생으로 검정고시 및 독학사 취득 후 ○○대학교에
예를 들면 학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지원자격에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
편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199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으로, 2017학년도
한 자를 우대하여 4년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및 기타 과정을
통해 학사를 취득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진정요지
○○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전임교원에 지원하였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진정인은 1차 및 2차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3차
합리적 이유
면접심사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지원자 3명에게 모두 0점을 부여하였
만약에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차별행위로
고 보직교수 5인과 협의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
단정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
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기 때문이다.
피진정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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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피진정대학의 신임교수 초빙 절차는 1차 전공심사와 2차 구술심사,
3차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적으로 이사회에서 임용여부를 결정한���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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