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차별행위로서의 괴롭힘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전과, 성적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수치감, 모욕감, 모멸감, 혐오감, 위협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괴롭힘은 성희롱 그 행위와 관련된 개인들 간의 사사로운 사적 문제가 아니라 행위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 공포나 모멸감, 모욕, 수치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 심, 불쾌감을 경험하였다면 폭력으로 간주된다. 괴롭힘을 판단할 때 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 ‘가치중립적 판단’은 가능하지 않고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는 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괴롭힘에 대한 평가는 피해자가 하게 된다. 괴롭힘은 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차별행위처럼 고용, 재화 용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 이용ㆍ공급, 교육, 행정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성립이 가능하다. 여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 괴롭힘을 규제하는 이유 특정집단을 조롱하거나 편견을 담은 말을 하는 것도 괴롭힘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당한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있고, 2019년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 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에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추가되어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차별광고 차별적 내용을 담은 광고도 차별의 종류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차별금 82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괴롭힘’ 정의 (법 제32조 제3항) 지법(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집단 따돌림, 방��,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ㆍ언어적 행위” 평등법(안)(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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