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영역
헌법상 평등권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간접차별 개념에 ①성별에 관계없는 기준, ②특정 성에 속하는 다수
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에게 불리한 결과, ③기준의 정당성 결여라는 세 가지 요소가 제시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각 개별
있다. 간접차별은 성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 사유에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영역에서의 차별의 정의에서 그 법이 정하는 차별금지사유에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기초하여 차별 금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 재화 등 공급ㆍ이용, 교육시설 등으로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한다.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열거되지 않은 사유와 영역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
는 경우’,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
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간접차별로 볼 수 있다.
차별 행위의 유형
직접차별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직접 차별은 특정 사안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집단에 각각
소수자에게 불리한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간접차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달리 취급하거나 다른 집단을 같이 취급하는 것
별은 개념상 다음과 같은 판단을 거치는데, 과연 어떤 경우가 그런지에
을 의미한다. 직접차별은 차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대해 미국고용평등위원회의 4/5규칙과 같은 통계적 방법이 거론되기
일반적이나 차별하려는 의도 또는 불이익을 주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도 한다.
반드시 전제되지는 않는다. 직접차별은 명시적 차별과 은밀한 차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명시적 차별이란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 간접차별의 요건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
① 외관상(형식상) 중립적인(평등한) 대우(규정, 기준, 정책, 관행 등)
여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의도적으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② 비교집단 가운데 한쪽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야 함
대우하는 차별로, 정당화 되지 못한 차별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승진에
③ 간접적ㆍ결과적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함
필요한 근무 연수나 정년을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4/5 규칙
어떠한 고용상의 기준에 의해 소수집단의 비율이 다수집단 비율의 4/5
간접차별
간접차별은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들, 즉 편견과 통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
또는 80%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은 소수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 불평
등 효과를 야기한 것��고 따라서 그 기준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다.
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성차별에서 간접 차별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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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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