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이 법원에 제출한 판결문 제공 신청서에 따르면,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위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판결문의 제공방법, 신청서 관련 규정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6p 147p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65p 168p 서식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의 판결문 제공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4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따른 재판서 등·초본 교부의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문 등본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상세 주소, 등록기준지의 주소,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과 같은 개인정 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제3자에게 유출 되거나 누설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 판단 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판결문의 등본 발급 및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사생활이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 등본을 ○○○에게 발급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4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근거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74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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