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
「헌법」 제10조, 제17조
146, 147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65p
166p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다른 사건(이하, ‘A사건’이라
한다.)으로 2017.11. 고소를 하였다. 고소 사건 재판 중에 진정인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진정요지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이 제출한 판결문을 보게 되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이 제출한 A 사건 판결문에는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인 등 소송 관계인이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등본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비실명 처리를
피진정인
주장
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비실명 처리를 하는 경우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대법원 재판예규 제1709호)에 따라 일반
국민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판결문을 신청할 때이다.
○○○은 범죄사실의 제보자 또는 증인에 불과하여 재판서 등·초본
판단
청구권자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의 소송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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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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