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은 ㈜○○○ 전무��게 최근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 ㈜○○○전무가 민원을 제기한 자가 진정인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결국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 측에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6. 피진정인(지자체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위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보조금을 다른 경로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 전무에게 전화하여 ㈜○○○에서 최근 해고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 또한, 피진정인은 당시 사업의 부당지원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 전무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이냐고 묻자 피진정인은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단순히 진정인이 왜 그 분이 전화를 하였다며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 해고되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민원정보를 전무에게 유출하였다. 제3자에게 제공한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집된 민원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한다. 판단 진정인의 소속회사 청년인턴 채용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수령 유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신고에 대해 사업의 부당지원 여부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을 통해 확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인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진정인과 전화통화 후 진정인의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해고 사유 등 진정인의 민원내용에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이 ㈜○○○ 전무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았다. 진정인은 (민원제기 당시) ㈜○○ 과의 고용관계가 해소된 상태였 으므로 ㈜○○전무와 통화한 것이 진정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유출 한 것도 아니다. 진정인이 ㈜○○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결코 진정 인과의 통화내용을 사측에 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진정인을 해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7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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