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이 방문한 클럽은 흔히 이태원 소재 ‘게이바 골목’이라 불리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는 길목에 모여 있으며, 일번적인 클럽과는 다른 형태의 운영으로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클럽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호기심으로 입장하는 남성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성소수자만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이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그럼에도 당시 언론들은 5. 7~5. 12까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판단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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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100명으로 확산되자, 사실관계에 전달을 넘어 이태원 클럽의 성격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과 방문자들의 성적지향성을 추정케 하는 자극적인 보도들을 앞 다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투어 생산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이태원 클럽 방문 관련자들은 방역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수칙 위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성적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진정인은 당시 방역지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수준 이
상의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음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상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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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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