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피해자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미성년자이고, 노래방
업주와 분리시킨 이후에는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대신 피해
자의 신체 일부분을 잡는 정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진정요지
2019. 7. 16. ○○○시 ○○동 소재 ○○○○노래방에서 업주와
현장에서 이동시킬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업주
피해자 간 시비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이하 ‘지구
에게서 분리시킨 2019. 7. 16. 19:24:37 이후 1분이 경과하지 않은
대’라고 한다) 소속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짧은 시간 만에 피해자�� 넘어뜨려 제압한 뒤 뒷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얼굴을 땅바닥에 세게 짓누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하였다.
뒷목을 세게 잡아 눌렀으며, 허리 앞부분 바지를 세게 잡아 끌어올려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코피를 쏟고 경찰서에
이 사건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도 진정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며칠간 치료를 받는 피해를 당했다.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제압하고 뒷수갑을 채워야
할 만큼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뒷수갑 사용은 위해의 수준을 합리적
피진정인은 해당시간에 진정인이 노래방업주를 위협하는 내용의
피진정인
주장
판단
으로 판단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한 물리력을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을 보고 더욱
사용하여 제압하고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한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폭행위를 계속하였다.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경찰 물리력 행사이다.
술에 취한 진정인이 추가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고, 인적사항을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밝히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체포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
당시 진정인의 반항으로 부득이 무릎으로 진정인의 목부분을 제압
하고, 피진정인 및 당시 같이 출동한 진정 외 ○○○경위에 대해 경찰
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피진정인은 흉기
물리력 행사의 기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할 필요가
소지 여부 검사 후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일으켜 순찰차로 연행하
있다.
였다, 동료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코피에 따라 간단한
응급조치를 위해 119 구급대를 불렀다, 이후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량의 코피가
흘렀으며, 다시 119구급대를 호출하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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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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