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미국대사관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근무하는 외교
따라서 덜 침해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진정인의
공관 바로 앞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적힌
1인 시위를 제지하였다는 점에서 ※경찰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피켓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도 아닐
조치로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 및 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위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임과 동시에 민주적 기본
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질서의 불가견한 근본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본권들에
“비엔나협약”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비해 강하게 보호되어 있다.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진정인이 미국 대사관 바로 앞
진정인의 1인 시위의 목적은 사드 배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헌
에서 시위를 하려는 진정인을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제한한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긋난다는 규범적 문제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미국
판단
대사관 정문 앞’은 그 장소의 상징성으로 진정인의 표현을 강화시
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래 목적한 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1인 시위가 막연히 외교관의 품위를 손상하거
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진정인의 어떤 행위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
때문에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근거를
하고 있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방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다 엄격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게 적용하여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
판단
우에 한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한 사전 차단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상 즉시 강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진정인은 피켓 1개를 들고 미국
「헌법」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대사관 정문 앞으로 걸어가던 중, 미국 대사관 정문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시위를 제지당했고 제지당해야 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
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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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관련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70p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170p
147p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177p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178p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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