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 등 사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146p 147p 사례 1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 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 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2016. 2. 16. 11:00경 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미국 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이하 “원격근무”라 한다) 대사관 정문 인도 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진정요지 ⑤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이후 진정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 1개를 들고 미국 대사관 정문 앞으로 걸어가던 중, 미국 대사관 정문에서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진정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공표하였다. 불법집회 및 비엔나협약 관련 조치라는 이유로 시위를 제지당했다. 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 웨어 설치·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 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0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2조에 따른 진정인은 1인 시위를 하였다고 ��장하나, 주변에 최소한 5명 이상의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변호사들이 뒤따르거나 서성였고, 진정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동안 ⑥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 에도 소속 변호사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함께 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⑦ 생략 피진정인 주장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행위는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반미 단체, 예를 들어 코리아 연대와 같은 이적단체들을 자극하여 불법을 부추 기거나 언제라도 이들 단체와 연계, 방조할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진정인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56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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