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 등 사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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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
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
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2016. 2. 16. 11:00경
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미국
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이하 “원격근무”라 한다)
대사관 정문 인도 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진정요지
⑤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이후 진정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 1개를
들고 미국 대사관 정문 앞으로 걸어가던 중, 미국 대사관 정문에서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진정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공표하였다.
불법집회 및 비엔나협약 관련 조치라는 이유로 시위를 제지당했다.
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
웨어 설치·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
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0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2조에 따른
진정인은 1인 시위를 하였다고 ��장하나, 주변에 최소한 5명 이상의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변호사들이 뒤따르거나 서성였고, 진정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동안
⑥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
에도 소속 변호사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함께
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⑦ 생략
피진정인
주장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행위는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반미 단체,
예를 들어 코리아 연대와 같은 이적단체들을 자극하여 불법을 부추
기거나 언제라도 이들 단체와 연계, 방조할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진정인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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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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