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 서약서 내용의 불이익한
정도, 제출의 강제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정인은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등 원격
하는 사람이다.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서약서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
재택근무, 출장 시 이 시스템을 통해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정요지
하면, 이 사건 서약서 제출이 온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최대 6개월마다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를 신청하고 사용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그에 관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번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권리를
진술권, 항변권,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에
제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서약서의 법적근거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판단
피진정인
주장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결정
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교직원의 개인정
이 사건 서약서는 그 내용이 문제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보(학적, 성적, 학교생활, 대입전형자료 등)를 대규모로 관리·보유
에게 이 사건 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한 ‘주요정보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고지 및 경각심 고취
통신기반시설‘로서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며, 「교육부 정보
수준으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별지
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서식 ‘보안서약서’의 서약 내용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
에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는 형태의
판단
서약서 작성은 그 행위 양태자체로 작성자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서약서를 징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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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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