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46p 147p 164p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65p 피해자들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강제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관련 규정 168p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 침해 거 대상자이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입학 또는 장애를 진정요지 가진 부모 및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만, 현 제도상 피해자들과 같이 장기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어, 본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체류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일정기간 유예된 것뿐이고, 현행법상 피해자들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합법화제도가 없으므로, 유예사유가 소멸되면 단속 시 강제퇴거 한다. 다만,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강제 피진정인 주장 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 심사는 법 위반동기·내용·결과, 고의·과실 여부, 가족 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국경관리와 체류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5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51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