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통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 하는 것이
피진정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자)은 공동생활가정 거실에 ‘폐쇄회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은 현행법상 CCTV 설치를
텔레비전(이하’CCTV’라 한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공동
진정요지
허용하는 법적 근거나 CCTV 설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생활가정 이용아동)의 동의를 받거나 진정인에 대해 CCTV 설치 등에
않은 상태이다.
관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CCTV 설치 이후에도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운영 목적 등을 포함하는 안내판 등을 게시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동생활가정 내 CCTV를 설치한 행위가 인권
하지 않았다.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CCTV 설치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내지 원장, 종사자
및 보호아동 등만 출입 가능한 시설로 볼 수 있어 ‘비공개된 장소’로
CCTV는 아동들의 늦은 외출, 음식배달 등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
봄이 합리적인 ���, 이와 같은 비공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및
가능성, 시설물 파손, 화재위험, 종사자의 신변위협에 따른 안전 등을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거실 및 주방에 설치하였다, 현행 「아동복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법」 및 『아동복지사업안내』에는 아동복지시설 내 CCTV설치 관련
이다.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설치현황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항만 규정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설치한 장소는 개인공간이 아닌
피진정인
주장
판단
공용공간이므로 인권침해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동들의 위협행위로 인한 안전문제로 CCTV를 설치하여 명시적
동의는 받을 수 없었으나, 설치목적 등은 고지하였으며, 자체적으로
CCTV 영상은 45일간 보관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열람
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설치·운영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 하지 않은 바, CCTV 설치·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등 보호아동
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피진정인의 CCTV 설치 행위와 관련하여 침해 된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추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이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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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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