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므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등하교 시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제2항
제한하는 조치의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자전거 통학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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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수단을 모색 한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제1항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그러나 피진정학교가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따라서, 자전거 운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자전거 안전 규칙
위반 시 벌점제를 도입하는 방안, 학년별로 허용을 달리 하는 방안,
자전거 도로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는 끌고 오게 하는 방안,
관련 규정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
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안전교육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후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
피진정인이 모든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허용 통학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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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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