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초등학교의 학생 등교 시 자전거 이용 금지 학생들의 학습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 어야 하는데, 징계를 받는 학생과 훈계·훈육을 받아야하는 학생의 과실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 제57조 (훈계·훈육)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에 의하여 벌점이 10점 진정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교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학 생의 통학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교내 봉사활동을 부여할 수 있는데, 벌점 판단 누계가 1점인 피해자에게 교내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것은 정당 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피진정학교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통학 금지를 원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 모의 요구로 자전거 통학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진정인 주장 통학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더 큰 혼란과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자전거 통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모든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6p 178p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관련 규정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에서는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판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44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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