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생, 아동 포함) 사례 ○○대학교는 상선에서 선원들을 지휘·통솔하는 상선사관을 양성 하는 학교이므로 소속 학생들이 예비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 사례 1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도록 복장검사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나, 플래시로 학생의 엉덩이를 비추어 보는 복장검사 방법이 학생의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판단 피진정인은 플래시를 이용한 이유로, 검사 당시 학생들의 복장은 흰색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는 이어서 꼼꼼히 검사할 필요가 있었고, 복도의 조명이 어두웠다는 점을 2018. 4. 9. 교복 재킷 대신 일반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 1점과 제시하였으나 흰 옷은 굳이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구김이나 얼룩 1교시에 학교봉사(청소) 조치를 받았다.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플래시를 사용할 필요 진정인는 2018. 4. 9. 이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벌점 1점과 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고, 다른 밝은 장소에서 복장을 검사하거나 봉사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 복도의 조명을 개선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복장검사 시 플래시로 진정인의 엉덩이를 비추어 속옷 진정요지 지지 않았고,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 제57조(훈계·훈육)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에 의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색깔을 확인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하여 교내 봉사활동을 부여할 수 있다, 벌점 누계가 1점인 피해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복장검사 시 플래시로 진정인의 자에게 교내 봉사활동(청소)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엉덩이를 비추어 속옷 색깔을 확인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어려우며 벌점 1점인 피해자에게 1교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부당하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학교 승선생활관의 현행 복장검사 방법을 인권친화적인 복장검사 방법 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속옷 색깔을 특정 색깔로 제한하는 「승선생활관 학생생활 지침」규정도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학교내 봉사(청소) 부과는 징계가 아닌 훈계․훈육의 과정으로 학생을 지도한 것이다. 학생은 벌점과 학교내 봉사(청소)를 피진정인 주장 관련 규정 4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146p 157p 동시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해당 기간 내 교복착용 위반학생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하였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선택이 교사의 재량에 있음을 설명하여 납득시켰다, 또한 피해자에게 청소 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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