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 규정 승선생활관 지도관의 플래시를 이용한 복장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146p 147p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72p 진정인은 ○○대학교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대학교 기숙사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65p ‘승선생활관’의 지도관으로 승선생활관에서 지도관이 복장 검사를 하던 중, 플래시로 진정인의 엉덩이를 비추어 속옷이 보이는지 살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67p 진정요지 행위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플래시처럼 강한 조명 아래 있게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 타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플래시로 비추고 주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장 검사에서 플래시를 사용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규정에 따라 지도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복장점검에 앞서 학생들에게 “본 지도관이 여자라서 불편한 학생들은 손을 드세요” 라고 안내하였으나, 당시 진정인은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본인이 학생들을 뒤로 돌게 한 것은 다림질 상태와 복장 청결 상태를 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플래시를 켠 것은 검사 장소인 피진정인 주장 4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복도가 어둡고 학생들이 착용한 옷이 흰색이어서 더 꼼꼼하게 청결 상태를 점검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관들도 이와 동일하게 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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