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
공공기관 경비조장의 SNS 등 통제, 지속적 폭언 및 욕설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흡연 시 비상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갈 것, 늦은 시간까
지의 외출을 자제할 것과 같은 지시는 개인의 행동 반경과 형식을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지시의 내용도 부당하며, 피해자가
으로 총무팀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중 조장으로
부상을 입어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직무
부터 상습적인 폭언, 욕설, 협박, 부당한 근로 감시를 당하였다.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근무한 2016. 7월~2019. 7월의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따로 면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비속어를 다수 사용하며 폭언, 욕설
하며 피해자를 유난히 괴롭힌다고 다른 직원들이 느낄 만큼 피해자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외부에 나가 음식점에서 직은 사진을
에게 과도한 지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상급자로서 정당한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보안팀장에게 지적받아 ‘병원 환자복이
지도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오는 사진은 지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일 뿐
지위 체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CCTV로 응급실만 볼 수 있고 업무 특성상 돌발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무전으로 위치 파악만 하였고 다소 비속어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폭언이나 괴롭힘은 없었다.
판단
CCTV 근로감시 및 부당한 지시 등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야간근무를 하면서 사건사고를 예방하
고자 CCTV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통한 상시적인
복무감시는 CCTV설치 목적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활용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진정요지 각각의 인권침해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진
정인은 일상적, 상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언, 욕설, 모욕, 괴롭힘,
CCTV근로감시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원칙적으로 개인의 SNS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이며,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판단
부당한 지시를 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
였다.
피해자의 SNS(페이스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보기 충분하며,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SNS(페이스북)
게시물을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적인 생활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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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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