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공직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료 기록의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대강의 정함이 없이 일체의
진료기록을 요구한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
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최소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진정인은 ○○군시설관리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재직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불이익 등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신과 진단서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제출하며 질병 휴직을 신청하였고, 기관의 이사장인 피진정인의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질병 휴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인사
요구에 따라 진료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의무기록 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직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던 정신과병력
요구하며 휴직을 불승인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의무기록사본과 심리평가 결과지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휴직을 불승인하였다.
피진정인
주장
판단
자유와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나아가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구성원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대상자를 국한하여 불이익
처분을 위한 과정이 결코 아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판단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외의 자의적인 수집 및 수집
관련 규정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6p
147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65p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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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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