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 중에서 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제한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이익과 이를 위해 제한되는 인권적 이익
택해야 한다.
사이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침해의 최소성 부정
침해의 최소성 부정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의료를 위하여 사물함
① 토익성적을 이유로 한 외출·외박 금지 사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정신보건
“토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내용, 당시 진정인의 증상,
이 침해받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이 더욱 클 뿐 아니라 5주 동안
제한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에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였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등을 방문하여 휴식하는 등의
어야 한다.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이 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침해의 최소성
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에
그러나 진정인의 껌 소지 혹은 껌을 씹는 행위가 진료행위에 지장을
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초래했다거나 다른 환자에게 껌을 건네어 안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1의 사물함 검사 당시 법령 등에서
(15진정0885500)
정한 절차를 따르지 못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껌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②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제출
사물함을 검사하고자 한 행위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위반됨은 물론
“사형 당시에는 사형을 통해 보호하려는 타인의 생명권이나 중대한 법익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그 침해가 종료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에서 사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 사형으로 인해 침해되는
(16진정0868300)
사익의 비중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본질적 내용
인권관계에서 ‘법률’ 혹은 ‘법률에 근거한’(즉, “법률로써”) 국가의 인권
침해 금지 원칙
제약행위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목적을
겨냥한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인권제약행위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는 점을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이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관계에서
설사 공익적 요청이 아주 중요하고 커서 인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후퇴시키거나
훼손하는 국가의 인권제약행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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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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