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통한 인권침해 판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예를 들어,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문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지문인식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무단 출·
위 규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음에도, 그 안에는 중요한 헌법
퇴근을 처리될 수밖에 없던 상황 등을 고려하였다.
원칙이 3개나 포함되어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자율적 통제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 그것이다. 원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황에서는 법에서 정한 형식적 동의를 받았다 해도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19진정0449900).
②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위반 사례
고등학교에서 흡연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피진정인이 엎드려뻗쳐를
시켜 신체적 고통과 굴욕감을 준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학생지도 행위는 정당한 지도
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률유보원칙
인권관계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가 인권침해가 아니라 합헌적인
인권제한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행위는
“법률로써” 행해진 것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인권,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관계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 혹은 법률적 차원의
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
하며 시행령이나 규칙이 아님에 유의).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에서 규정한 학
생에 대한 존중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1진정027330)
형식적 정당성으로서 법률유보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당한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다. 인권에 대한 침해는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과잉금지의 원칙 등
비례성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원칙이다. 이것은
인권침해여부가 다투어지는 거의 모든 인권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된다. 인권을 제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합한 수단으로 하되,
그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하고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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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과도���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한을 둔 학칙에 대해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
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제한에는
법률유보에 의한 형식적 정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정당성이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
요구된다. 형식적으로는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 않으면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제한한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실질적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1진정0340400)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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