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
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
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
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
든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
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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