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 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 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②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 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 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 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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