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05 기타 법령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 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 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 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 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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