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신시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
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
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
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이라 함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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