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방송 및 특별 프로그램의 제작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 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 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 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 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각종 기��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방송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 80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