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목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를 함께 고민해서 보여줍니다.
2)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장애인은 사회적 열등생 혹은 결함의 존재가 아니다. 능력을 펼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 사회 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록 사회적 약자이지만, 모든 인
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명예,
특전 등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고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
켜지지 않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을 뿐, 현실에서의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기본권들로부터 소외된 채,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장애는 이 사회에서 결격사유로 인식되어 직업,
교육 등에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라
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언론은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인권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
로 언론은 신체적 장애가 결코 사회적 장애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
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도 동
등한 기본인권과 인격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언론은 공공적․ 공익적 차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기본인권과 인
격권을 우선하여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묘사하기
장애인은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다
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