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에 대한 제시를 꼭 합니다. (8)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 스스로 주체의식을 기르고 인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를 합니다. 3.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1)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미디어 제작자는 장애인을 자신의 삶과 꿈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그 자 체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했 지만 그 표현 방식이 약간 세련되게 변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그릴 때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활동의 제한 등을 부각하여 장애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 로 묘사하거나 불굴의 의지라는 표현을 쓰며 초월적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을 한계적 존재 아니면 초월적 존재로 보는 인식 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꿈과 소망을 추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모습과는 상당 한 거리가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신체적인 장애만을 부각시키고 장애 인의 내면의 욕구와 사고 등을 무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 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현실생활에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의 인식 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부터 장애인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언론은 장애인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인권을 가진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을 부각시 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론인은 장애가 ‘결함’이 아니라 ‘다름’이나 ‘개성’으로 보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만 언론은 장애인의 살아가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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