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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4)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보도에 보다 신중하기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교육, 취
업, 결혼 등의 생애과정 속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거나 주장하지 못한 채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는데다, 사회로부터 ‘비생산적인 존재’라는 낙인
(Stigma)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차별이란 기본적으
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신체
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 육체’의 기준에서 미달된 그야말로 여성의 범
주에서 제외되어 여성답지 않고 여성의 역할을 잘하지도 못하며, 어린애 같은 존재
로 가치절하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과 장애 차별의 이중구
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장애인은 대체로 고립되기 쉽고 가정폭력
과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의 인권확보와
성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 여성장애인 보도 이렇게 합니다.
(1)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고유한 역할, 즉 출산,
육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성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 그리
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으로서 겪는 다양한 차별을 조명해야 합니다.
(3)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과 관련한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에서 다양한 역
할을 합니다. 이에 관련된 가족상담 및 산전・산후 지원서비스, 자녀양육과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제도 확대, 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등이 보장되도록 지원제도 및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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