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2)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에티켓을 보입니다. 필요 할 경우에만 비장애인이 도와주고, 항상 도움만 바라는 인물인양 묘사하지 않습니다. (3)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가령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이거나, 밥 먹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비장애인의 선행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들은 선행을 하는 비장애인을 천사처럼 부 각시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감성을 자극하는 언어표현을 통해서 장애인을 더욱 비 참하게 표현하는 인권침해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차별적인 존재, 무 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장애인의 선행 강조 보도는 자제합니다. 3)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지키기 장애인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촬영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기사에 게재되는 사진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 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장애 부위를 부각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우리 언론은 흔히 시청자와 독자의 알권리만을 존중하면서 장애인의 초상권과 사 생활 침해, 기타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서 비교적 둔감하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어떨까? 전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반라나 전라를 드러내며 힘겨워하는 모습 이 노출되었을 때, 장애인 당사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 끼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심사숙 고해야 한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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