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형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장애 상태를 꼭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그의 장애유형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특
별히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등급까지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
첨 <표 2> 참조)
2) 장애를 비장애인 미담을 위한 소도구로 여기지 않기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선
행을 베푸는 내용, 장애인이 장애가 더 심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등의 일종의 미담
성 기사이다. 장애인 복지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지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행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에게는 시혜적 도움보다는 장애인
차별 상황 개선을 위한 사회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및 정치의 홍보를 위해 장애인을 소품처럼 다룬 이미지는 절대로 게
재해서는 안 된다. 최근 기업들은 기업이미지를 재고를 위하거나, 사원들의 화합과
봉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보도, 탐사보도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하고, 기업홍보성 장애인 대상 봉사는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은 기업들의 봉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론은 이에 앞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발로 뛰는 기사’를 찾아
나서야 한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1) 카메라는 봉사하는 자, 선행을 베푸는 자에 초점을 두면서 장애인을 마치 소
품처럼 다루는 이미지는 반드시 개선합니다.
(2) 비장애인은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 장애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집단적 편견을 전파하는 이미지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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