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대분류
중분류
내부
기관의
장애
소분류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직장, 대장, 소장이나 방광자율신경 등의 손상으로 인한 배
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세분류
신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
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5)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장애급수를 표시한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차별의 낙
인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반인권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장애유형은 표기하되 장애등급은 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솔선수범하여 수행하기를 권합니다.
(6)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아 은연중에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속담을 사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 부정적인 비유들
* 세계일보(2010.08.06) -“유치원에 가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요.”
* 조선일보(2009.11.04) -…성공하는 사람들의 소통 기술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장님 코끼
리 만지기’ 타입
* 중앙일보(2010.08.19) -'엉터리 내비게이션 A/S 센터 행태, 소비자 눈뜬 장님?'
* 연합뉴스(2010.06.14) -월드컵 메시·호날두 "부부젤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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