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는’, ‘클러치를 이용하여 걷는’ 등과 같이 능력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하도 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장기구를 조정하고 사용하는 주체이지 보 장기구가 장애인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아니므로, 장애인의 의지와 인격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혹은 ‘의족 과 특수신발에 의지한 채’ 라는 언어표현은 장애인을 도구에 의지하는 수동 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 는 언어표현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애인의 관 점에서는 스스로 전동 휠체어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스스로 의족과 특수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주체이며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 다. 보장도구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가 마치 주객이 전 도되어 버리는 이러한 언어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사와 언어를 많이 사용 합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즐기는 드라마에서 방송이 장애인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언어표현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자 란 것’, ‘재수 없는 것’, ‘병신’ 등의 언어표현은 장애인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분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언어표현입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을 인 정하고 자아존중감과 상호 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표현을 개발합니다. 사례 1 ☞ 양익준씨 검사 임용 보도에서 나타난 보도태도의 차이 양익준씨가 사법연수원(39기)을 수료하고 신임 검사 임용이 되자, 동아일보는 ‘휠체어를 탄 검사 1호’(2010.1.30), 연합뉴스는 ‘하반신마비 딛고 검사된 양익준씨’(2010.1.30)라는 제목 으로 보도했다. 양사가 모두 장애가 부각되는 제목이었으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동아 일보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의 전신이미지를 중거리 샷으로 잡은 사진을 게재하였으나 연 합뉴스는 그의 명함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내용에서도 동아일보는 불편한 몸으로도 장애를 딛 고 휠체어를 탄 검사 1호가 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양익준씨의 능력보다는 하반신 마 비를 극복한 장애인이라는 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연합뉴스는 하반신 마비가 된 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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