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한다.
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Ⅳ.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5. 인권평가제도 도입
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기능의 확대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
강화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북한인권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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